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배당순위!!
배당순위 계산을 잘못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해 놓아야 한다.
1순위 : 집행비용
2순위: 저당물의 제 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민법 제 367조)
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단,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1997.12.24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 2호에 의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한다.
4순위: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당해세)
5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권 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저당권부 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 단, 임차권등기 된 경우 그 등기 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기된 때가 아니라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의 순위가 인정된다.
6순위: 근로기준법 제 37조 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순위: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8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의료보험료(단,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예외 규정 있음)
9순위: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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