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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용재결>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매수가 성립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법에 따라 국가공권력의 강제매입인 수용(收用)이라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형성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재결이다. 이것은 형성판결과 같은 성격이 있다. 이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보상절차>
1. 기본조사(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2.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3. 열람 및 이의신청
4.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5.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 체결 / 만약 계약협의 결렬시
6. 수용재결(사업시행자가 신청)
7.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국가가 강제로 토지수용하여 재결했는데도 불만이 있다면?
8. 이의재결(토지 소유자가 신청)
9. 증액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그래도 불만이면?
10.행정소송(토지소유자가 신청)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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