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시 필요서류>
1. 법인인 경우
1) 법인(위탁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정관,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인감도장
*국세완납증명서 - 증명서의 사용목적을 '기타'로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 - 증명서의 사용목적을 '부동산 신탁등기'로 발급, 신탁부종산 주소 반드시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
2) 우선수익자(금융기관) - 사업자등록증, 감정평가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인감도장
2. 개인인 경우
1) 개인(위탁자)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인감도장
*국세완납증명서 - 증명서의 사용목적을 '기타'로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 - 증명서의 사용목적을 '부동산 신탁등기'로 발급, 신탁부종산 주소 반드시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
2) 우선수익자(금융기관) - 사업자등록증, 감정평가서 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인감도장
<신탁등기해지 필요서류>
1. 위탁자: 해지요청서, 신탁해지증서, 해지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2. 우선수익자: 신탁해지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신탁사마다 필요서류 및 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음.
실무상 신탁해지는 상환 1~2주 전부터 협의를 통해 신탁등기 해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당일 서류 미비로 등기소에서 말소 접수를 반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우선수익자)에 신탁해지동의서 징구하여 신탁사에 신탁해지 요청을 하고 신탁사에 위 서류로 신탁해지 요청을 하면 신탁사가 국세나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내부 결재 후 등기필정보, 위임장, 신탁해지증서 등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다.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로 가서 말소 접수를 하면 된다.
위의 과정이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신탁사나 우선수익자와 협조를 통해 말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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